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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노컷뉴스 2013.7.10)

필그림2 2013. 7. 11. 22:08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대통령실 요구로 소규모 사업이 대운하용 사업으로 변경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여론 악화로 포기한 '대운하 건설'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2013.2.19 기사 참고>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부는 여론악화 등으로 2008년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그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9 2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같은 해 6 '4대강 살리기 사업' MP(마스터플랜)를 최종 수립했다.

그런데 당초 MP 계획에서의 준설량이나 보 설치계획은 협착부 준설과 도심구간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형보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순수한 물부족 해소와 홍수 방지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준설량은 2.2m³에서 5.7m³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4대강 사업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낙동강의 최소수심과 사업구간을 각각 6.0m와 하구~상주까지로 확대해 대운하 안(6.1m)와 유사하게 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을 위해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된 A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설계팀과 대운하 안() 반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포기하지 못한 청와대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국토부는 MP 발표 당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 때문"이라고 거짓 발표했다.

실제로 '물그릇 확보'라는 명분은 기획단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거짓 명분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기획단은 당초 기획안을 통해 "최소수심(2.5m)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준설(3~4m) 등으로 운하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대운하 안과 비교해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오히려 사업 확대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특히, 중간보고 안에서는 "최소수심 4m로도 이상기후 대비 효과(200년 빈도 홍수 방어, 9.8m³ 용수확보)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4m 수심 확보 방안은 효과가 미흡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추후 운하추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사업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당초 계획한 최소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총사업비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건설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감추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2013-07-10 14:30 |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4대강 입찰 담합, 알고보니 이명박 정권의 합작품

국토부 묵인, 공정위 고의로 지연…들러리 입찰, 전자파일 교체 등 총체적 비리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국토부와 공정위, 그리고 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묵인과 비호 하에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계획했고 임기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건설사들의 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경부운하 건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한 뒤 대형건설사들과 설계회사들은 사업참여를 위해 A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2008 6월 이후에도 A컨소시엄은 해체되지 않고 대운하 건설 계획 등을 정부와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미 공정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지분율을 결정하거나 공구를 분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이미 입찰 단계인 2009 6월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실제로 B건설사를 비롯한 건설업체 임직원들은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국토부를 찾아와 입찰 준비 중인 공구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입찰회사 중 유력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 내부문건이 발견되기도 했고, 금강 6공구 등 3개 공구는 한 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돼 있었고 낙찰결과도 동일했다.

특히, 2009 8 12일에는 "28개 공구를 기준으로 담합징후 포착하고 턴키공사 공구를 당초 28개에서 24개로 변경해 담합 해체를 유도했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국토부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담합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4대강 낙동강 구간 우곡교 하류 지천의 물흐름이 본류에 막혀 정체돼있고, 침전물과 부영양화로 녹조도 발생. (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자료사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들어가 지난 2011 2월 담합사실을 최종 확인했지만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2012 5월에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음달 처분조치를 결정했다.

감사결과 공정위는 2011 2월에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그 해 7월에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다시말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발표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춘 것이다.

여기다 사건조사를 맡은 공정위 사무처는 담합 업체들에 대해 1,56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6개 업체 고발의 의견을 올렸지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1,115억원을 깎였고 고발도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원회의는 규정을 어겨가며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했고 속기록도 따로 만들지 않아 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밝힐 방법이 없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결과 지난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이 확인된 1차 턴키공사 외에도 2차 턴키공사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담합사실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농림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공사 중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 정확을 확인했고 유사한 금액에 투찰하는 가격담합 정황도 13건 포착됐다.

심지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전자입찰파일이 불법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가운데 17건의 공사를 심사하면서 입찰시 제출한 CD가 아닌 추후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불법교체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 2,841억원이 들어가는 8건의 공사를 자료를 불법 교체한 업체가 낙찰받는 등 부당한 특혜가 발생했다.

, 보안에 취약한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최저가 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3개 건설회사가 공모해 모두 14건의 전차입찰파일을 불법 교체했고 그 가운데 4건이 부당 낙찰됐다.

이처럼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들의 담합이 정권차원의 묵인과 비호하에 이뤄짐에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됐다.

 

2013-07-10 15:23 |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